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 1998년 7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2월 28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1년간의 제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이 1,790,000원이고 야근수당이 44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개인간에 맺은 연봉계약서상 1년에 600%의 상여금을 받도록 되어 매 짝수달마다 야근수당포함 2,13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성과급 (연봉계약서 이외)을 300% 즉, 2,130,000 X 3 = 6,390,000원을 추가로 올해 2월에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연차 등등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연봉계약서 외에 수령한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또한 제 전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가 전 직월을 상대로 퇴직보험을 들어 두었으므로, 퇴직후 14일후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서 17,980,000원이 입금되었고,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는 전체 퇴직금의 60.36%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나머지 39.64%를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전체 퇴직금액은 29,787,939원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그 %는 단지 법적인 요건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계산법에 의해 전체 금액이 27,000,000원이 되도록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3)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요?

제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연봉계약서 외에 수령한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경우, 전체적으로 약 30,000,000원이 맞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퍼센티지와도 얼추 맞아 떨어지지만, 6,390,000원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면 회사측의 계산이 옳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 만일 회사의 계산이 옳은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했다는 60.39%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부디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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