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추후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권고사직은 철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며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감원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28일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6년동안 일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원장님이 주임선생님을 통해 그만둘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계속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서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어린이집에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힘들다구요.그래서 서로보기 힘들다고 어린이집의 전통이라고 생각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상담을 하면서 다시생각해보고 일하면 안되느냐? 임신은 후반에 하면 되지 않느냐? 시댁하고 남편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등 남아있어 달라는 의사를 내보이더라구요. 하지만 임신이 제가 피임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남편이 무녀독남이라 피임을 할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행사나 학기초에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일을 다 일일이 설득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제가 행정업무를 다 했기에 나가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니 잡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그만 둘것을 주임선생님을 통해 이야기 하였고 그걸로 저는 그만둘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려고 권고사직을 하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나중에 내가 다시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지 뭐에요? 원에 피해가 생긴다며 안해줄려고 하시는거에요. 권고사직이라고 이유룰 하면 원에 피해가 가나요?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또 저희는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을 일년단위로 합니다. 저는 2월까지 일을 했으니 계약이 만료된거죠. 계약만료로 이직이유를 적는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만료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이유를 적어도 원에 피해가 가나요? 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원에서 저렇게 나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만 두라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가...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살리려는 심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해결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이유를 적어야 서로 편하게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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