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대우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 불가능하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입증이라는 것이 진정 또는 고소등이 되었을 경우 통상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뇌수막염으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뇌수막염이 재직기간에도 계속 증상이 유지되고 있어서 계속 근무시 해당 질병이 악화될수 있거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이 예상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7월 30일 12개월 퇴직금을 앞두고 직장 상사의 차별대우로 1달을 남겨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두 1개월뒤에 (2006년 8월 21일)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뇌수막염으로 입원을하게 되었는데 당분간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병원의 말로 인해 (2006년 10월 중순)에 그만 두고 지금 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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