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1주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의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당초부터의 1주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퇴직사유를 '1주 5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2.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경북 영천 사업장에서의 근무당시 실거주지가 영천주변이었던 상황에서 근무지가 부산기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실거주지(영천주변)에서 부산기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소견으로는 왕복3시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초과노동시간 관련
>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당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근로자)입니다. 당 현장은 자체적으로 7시 출근 6시 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 근무이고, 2주에 3일을 쉬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57.75시간으로서 56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상 자체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노동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은 아침 7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외의 연장근무는 인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2. 근무지 이전 관련(출퇴근 불가)
>
>전 현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고(친동생과 동거), 이전에는 경상북도 영천에 소재한 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할 때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였으므로 더 멀리 전근을 가게 되어도 통상적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근본적인 퇴직의 사유는 이러한 잦은 근무지 이동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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