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07.03.19 17:47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묻고자 하는것은
저희 회사는 설, 추석 귀향여비 및 여름휴가비를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비정기적으로 세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읍니다.
만일 퇴직금 산정에 위의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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