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3.16 09:34
질문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소급시

-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 이후 소급 동의하면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는 단수제를 적용

- 하지만,이와는 달리 임금 및 휴가등의 경우 무효인 시기에 확정되어(처분권이 근로자에 있음-행정해석과 판례는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내지 단협으로 박탈할수 없음) 집단적으로 소급 동의 하더라도 소급동의는 효력이 없고(즉, 무효인 시기 본래 임금과 휴가를 주어야), 소급동의 시점에서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2) 퇴직금

-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된 경우이나
  일용직은 단수제 정규직은 누진제인 경우 퇴직시
  전 계속근로기간을 누진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용직 기간은 단수제 정규직 기간은 누진제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2) 참고

법무 811-16474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율 적용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동 단체협약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 1979.07.10, 법무 811-16474 )
[회 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동 단체협약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취지상 각각 구분 산정


대법 86다카 1347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 기술고원에서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된 경우 전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 1986.10.28, 대법 86다카 1347 )

【요 지】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교과서는 이판례를 근거로 일용직과 정규직의 지급률을 달리하지 않고 정규직 지급률을  적용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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