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16 11:41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군 복무 3년을 맞치고 장기는 않됐지만 복무연장 3회 신청해서 추가 3년을 복무하고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7년을 복무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여군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읽어 보니 군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인은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2. 또한 실업급여는 아니더라도 취업을 위한 국가보조 교육등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군인은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관련 제도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아래 국방부군인연금홈페이지, 군인고용보험법률안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국방부군인연금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법령, 급여종류, 지급절차, 과세정보, 민원신청 안내.
http://www.mps.go.kr/ 사회, 정치 > 사회복지 > 연금제도  

■ 군인고용보험법률안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들은 현역생활을 하는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역 후 재취업과 창업 등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모든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군인고용보험법률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고용보험을 일반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도입한다는 구 상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안에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내년 상반기중 국방부 안을 마련 한 뒤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기간에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낸 뒤 전역 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현역 재직시 임금의 50% 정도 구직급 여를 받으며, 전역 전후에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고용보험을 3년 이상 군생활을 한 모든 직업군인(장교와 부사관) 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등)과 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 수강비 등)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와 보험혜택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군 내부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추후 결 정키로 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

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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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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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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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

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

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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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복무 3년을 맞치고 장기는 않됐지만 복무연장 3회 신청해서 추가 3년을 복무하고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7년을 복무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여군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읽어 보니 군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
>2. 또한 실업급여는 아니더라도 취업을 위한 국가보조 교육등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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