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2.17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명절휴일이고 동시에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무일(격주휴무토요일)인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격주휴무토요일(1,3주토요일)에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토요일로 휴무토요일을 변경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4
다만,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격주휴무토요일제도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격주휴무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2.17에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격주토요휴무일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명절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월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원래 근무일이 첫째 셋째 토요일입니다.
>헌데 이번 구정 때 17일이 휴무라서
>넷째 토요일인 24일에 연달아 쉬었는데,
>
>직장상사분께서 그렇게 쉬는것은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24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
>연차휴가 조항에 따라서
>휴가를 갈적에 휴일이 껴 있으면 휴일또한 휴가로 본다..
>란 항목이 있어, 그 항목에 빗대어 말씀을 하시던데
>
>정말로,
>격주 휴무일 경우에도 그렇게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급휴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2.17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명절휴일이고 동시에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무일(격주휴무토요일)인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격주휴무토요일(1,3주토요일)에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토요일로 휴무토요일을 변경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4
다만,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격주휴무토요일제도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격주휴무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2.17에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격주토요휴무일이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명절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월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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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일이 첫째 셋째 토요일입니다.
>헌데 이번 구정 때 17일이 휴무라서
>넷째 토요일인 24일에 연달아 쉬었는데,
>
>직장상사분께서 그렇게 쉬는것은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24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
>연차휴가 조항에 따라서
>휴가를 갈적에 휴일이 껴 있으면 휴일또한 휴가로 본다..
>란 항목이 있어, 그 항목에 빗대어 말씀을 하시던데
>
>정말로,
>격주 휴무일 경우에도 그렇게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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