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일이 첫째 셋째 토요일입니다.
헌데 이번 구정 때 17일이 휴무라서
넷째 토요일인 24일에 연달아 쉬었는데,
직장상사분께서 그렇게 쉬는것은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24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차휴가 조항에 따라서
휴가를 갈적에 휴일이 껴 있으면 휴일또한 휴가로 본다..
란 항목이 있어, 그 항목에 빗대어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격주 휴무일 경우에도 그렇게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일이 첫째 셋째 토요일입니다.
헌데 이번 구정 때 17일이 휴무라서
넷째 토요일인 24일에 연달아 쉬었는데,
직장상사분께서 그렇게 쉬는것은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24일에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연차휴가 조항에 따라서
휴가를 갈적에 휴일이 껴 있으면 휴일또한 휴가로 본다..
란 항목이 있어, 그 항목에 빗대어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로,
격주 휴무일 경우에도 그렇게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