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1년)이 종료한 다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년도(2006)의 출근율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해연도(2007)에 부여함이 타당하고, 당해연도(2007)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다음년도(2008)에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하고 노사간의 분쟁을 상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2007)에 연차휴가의 사용권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아래 행정해석 참조), 이것이 과도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차후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환문제와 맞물려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위법   ( 1997.09.04, 근기 68207-1182)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근로자 만료일이 2007.03.31입니다.
>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가정하면
>
>연차는 2006.04.01~2007.03.31 근로했을경우 07.4.1~08.3.1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연차는 08.4.1이후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월 4월이후에 지급하는것보다 07년 4월에 주는것이 근로자에겐 이득인데..
>미리 07년4월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
>퇴직금도 07년 4월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면 해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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