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근로자 만료일이 2007.03.31입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2006.04.01~2007.03.31 근로했을경우 07.4.1~08.3.1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연차는 08.4.1이후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월 4월이후에 지급하는것보다 07년 4월에 주는것이 근로자에겐 이득인데..
미리 07년4월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퇴직금도 07년 4월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면 해줘야하는건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2006.04.01~2007.03.31 근로했을경우 07.4.1~08.3.1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연차는 08.4.1이후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월 4월이후에 지급하는것보다 07년 4월에 주는것이 근로자에겐 이득인데..
미리 07년4월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퇴직금도 07년 4월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면 해줘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