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07.03.16 10:27
계약근로자 만료일이 2007.03.31입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2006.04.01~2007.03.31 근로했을경우 07.4.1~08.3.1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연차는 08.4.1이후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월 4월이후에 지급하는것보다 07년 4월에 주는것이 근로자에겐 이득인데..
미리 07년4월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퇴직금도 07년 4월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면 해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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