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업양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비절감 이라는 명분으로 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도급이나 소사장제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라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노조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류에 종사하는 업무는 품질검사 11명, 원자재 선적 3명, 완제품 상차 3명 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는 하지 않고 중국법인에서 제조하여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영업양도 해당 유무
2. 도급이나 소사장제 변경시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
3. 노동위원회 부당대우 구제신청의 인정 및 효력
4. 단체교섭
영업양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비절감 이라는 명분으로 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도급이나 소사장제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반대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라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노조도 단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지만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류에 종사하는 업무는 품질검사 11명, 원자재 선적 3명, 완제품 상차 3명 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는 하지 않고 중국법인에서 제조하여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영업양도 해당 유무
2. 도급이나 소사장제 변경시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
3. 노동위원회 부당대우 구제신청의 인정 및 효력
4.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