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벙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시간외수당의 경우 지급내용과 형태상 수당지급이 폐지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3.03.13, 근기68207-286 )
[질 의]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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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실근로와 관계업이 시간외수당항목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연장근로를 폐지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폐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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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는 시간외근로의 폐지가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음
>- 다만, 사전에 포괄산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경우는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지급되므로 시간외근로의 폐지가 임금저하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