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9 14:59
<br />
안녕하세요 <br />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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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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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는 어느 한 여행업계의 5인 이상되는 사무실에 근무하였고,<br />
>2006년 3월경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급여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급여가 계속<br />
>밀리게 되었고, 계속 근무를 하는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어 고용주에게 어떻게 했으면<br />
>좋겟는지를 물어보았을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br />
>되었습니다. <br />
>저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br />
>퇴직당시 고용주의 임금을 곧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br />
>옮겻습니다. <br />
>그러나 체불된 임금을 계속 미루고 미뤄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햇습니다. <br />
>노동부에서 자꾸 집으로 전화가 가고 집행한다고 하니깐 2006년 12월30일까지 모든 임금을<br />
>지불하겟다는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받고, 노동부로의 체벌기한이 다 되어 소송을 최하하게 <br />
>되었습니다.  <br />
<br />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한 것인지요?<br />
노동부에의 고소를 취하한 것인지요?<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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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이후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총 360만원의 급여중<br />
>8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피하고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br />
>전 고용주는 전 회사 사업장을 폐사하고, 다른 여행사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br />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r />
><br />
>이럴경우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 고용주에게 몇%의 벌금과 부과되지<br />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br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지도<br />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br />
<br />
답변: 공증받은 지불각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듯합니다.<br />
채무자명의 재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할듯합니다.  (다만, 이미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을 취하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다를수 있음)  <br />
<br />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직무영역인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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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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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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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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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 />
>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는 어느 한 여행업계의 5인 이상되는 사무실에 근무하였고,<br />
>2006년 3월경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급여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급여가 계속<br />
>밀리게 되었고, 계속 근무를 하는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어 고용주에게 어떻게 했으면<br />
>좋겟는지를 물어보았을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br />
>되었습니다. <br />
>저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월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br />
>퇴직당시 고용주의 임금을 곧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br />
>옮겻습니다. <br />
>그러나 체불된 임금을 계속 미루고 미뤄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햇습니다. <br />
>노동부에서 자꾸 집으로 전화가 가고 집행한다고 하니깐 2006년 12월30일까지 모든 임금을<br />
>지불하겟다는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받고, 노동부로의 체벌기한이 다 되어 소송을 최하하게 <br />
>되었습니다.  <br />
>그러나, 그이후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총 360만원의 급여중<br />
>8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도 주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피하고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br />
>전 고용주는 전 회사 사업장을 폐사하고, 다른 여행사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br />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r />
><br />
>이럴경우 제가 듣기로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 고용주에게 몇%의 벌금과 부과되지<br />
>임금을 받을수가 없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br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지도<br />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br />
><br />
>수고하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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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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