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9 14:43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고용을 할 시
>
>부모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을 하고
>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을 사업장내에 비치해 두는 것과
>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일 40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
>
>거기다 근로자 동의에 한하여 일주일 6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구요
>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장 수당은 당연히 50%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67,68조 위반시에는 113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9.15>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2007.1.26>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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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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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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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을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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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1일 7시간 / 1주일 40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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