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앞선 상담글에서 '주40시간제(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됨)'라고 말씀하셨으므로, 5월1일 휴일처리를 대신하여 다른 토요일에 근무키로 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휴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할증특례(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을 적용)에 따라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8시간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연장근로수당을 이후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4시간*125%)+(4시간*150%)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1일의 근무가 부당하며 근무시 특근처리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더니 5월1일은 유급휴일로하고 1년 246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후일의 토요일을 근무키로 정하겠다 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노사 합의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거라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앞선 상담글에서 '주40시간제(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됨)'라고 말씀하셨으므로, 5월1일 휴일처리를 대신하여 다른 토요일에 근무키로 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휴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할증특례(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을 적용)에 따라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8시간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연장근로수당을 이후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4시간*125%)+(4시간*150%)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1일의 근무가 부당하며 근무시 특근처리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더니 5월1일은 유급휴일로하고 1년 246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후일의 토요일을 근무키로 정하겠다 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노사 합의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거라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