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1일의 근무가 부당하며 근무시 특근처리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더니 5월1일은 유급휴일로하고 1년 246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후일의 토요일을 근무키로 정하겠다 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노사 합의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거라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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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의 근무가 부당하며 근무시 특근처리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더니 5월1일은 유급휴일로하고 1년 246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후일의 토요일을 근무키로 정하겠다 합니다.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노사 합의하였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 48시간 근무가 되는거라
8시간은 초과근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