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급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 등 월급여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이 산정 되었다고 함]
>
>연간근무시간  3,561시간 / 12개월 = 월 296시간
>연간야간근로시간 : 1,348시간 / 12개월 = 월 112시간
>
>[주 44시간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296시간 - 226시간 = 70시간
>
>통상임금 : 시급 3,480원 * 226시간 = 786,480원
>연장근로수당 : 3,480원 *  70시간 = 243,600원
>야간근로수당 : 3,840원 * 112시간 * 50% = 194,880원
>
>월임금총액 : 1,224,960원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
>[주 40시간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296시간 - 209시간 = 87시간
>
>통상임금 : 시급 3,480원 * 209시간 = 727,320원
>연장근로수당 : 3,480원 *  87시간 = 302,760원
>야간근로수당 : 3,840원 * 112시간 * 50% = 194,880원
>
>월임금총액 : 1,224,960원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등 월임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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