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까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5년도에 퇴직한 상태에서 12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실업급여 해결방법 문제를 고민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실업급여외 비자발적인 퇴직시의 특별한 사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실직에 따른 정부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2002년에 입사해서 정식 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한건 200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도중 급여문제로 인해 2005년 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둔후 다른 직장을 잡지못하고 지금까지 실업자로 있고 당연히 보험도 퇴직후부터 지역보험으로 전환이되어 지금까지 계속 지역보험으로 되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비록 직장을 그만둔지는 2년이 지났지만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직장 회사는 대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작년초에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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