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체협약에 대량 인사발령시 노동조합과 합의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합의를 무시하고 발령은 낸다면 단체협약 미 이행으로 어떤 처벌등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간의 합의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부여 할수 있는지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시는 어떤 벌칙이 있나요?
만약에 회사가 이합의를 무시하고 발령은 낸다면 단체협약 미 이행으로 어떤 처벌등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간의 합의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부여 할수 있는지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 미이행시는 어떤 벌칙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