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4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줄이 법률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주로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도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로 하고 그 휴일의 처리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5월1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5월1일 당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40시간제(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됨)로 근로중이며 1년 근로일수를 246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제라하나 연봉을 월기본급,상여금,고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함)
>"질의 1"
> 이런 관계로 회사에서는 1년 246일 근로를 맞추기 위해 2007.5.1 근로자의 날을 평일
>근무일로 책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 근무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질의 2"
>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되면 유급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지한 저희들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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