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fox 2007.03.13 15:5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4월1일부로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부터 구조조정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하여 4월17일 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수급만료일 10월 6일)

그러던중 8월에 취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중단하게되었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3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근무를 하게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11월에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역시 3개월 계약직(수습개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정사원 발령이 나서 정사원 계약을 마친상태 입니다.

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 측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으로 8월에 취업이 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후 근속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11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면서 수급만료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남아있지 않아서 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로 따져보면 만약 8월에 취업한 회사를 9월에 그만두고 9월에 바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정기간은 최초 취업일인 8월 부터가 아니라 2번째 취업일인 9월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이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받아야할 전체 실업급여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잔여기간에 따라 2/3,1/2,1/3 금액만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직을 한 사유로 기간을 초과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고용안정 센터쪽의 의견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고용안정 센터쪽의 의견이 틀리다면 저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해봐야 똑같은 소리를 할텐데 다른 경로를 통해 신청을 받아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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