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정당 및 부당해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고를 하게 된 사유의 적절성, 기존 관례와의 형평성, 해고절차과정의 적법성 중 위법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귀하가의 고의 과실여부와 과거 징계여부, 손해정도, 과거 징계 수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말보고를 잘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정도를 알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손해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회의 과실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2007년 2월28일 해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
>업무인수인계 시 자세한 업무인계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중 상사의 지시
>
>월말보고자료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10월,11월 자료를 수정하여 보고하였고 그후 본인의 불찰로 재고 금액 기재시 과다 계상으로 월말보고가 되었습니다.
>
>10월,11월 업무지시 상사는 2007년 1월말로 해고 되었으며 본인도 2007년 2월28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 가용율을 높이기위해 새로 부임한 부사장님의 지시로 생산 재고를 영업재고로 전환하여 가용율 계산시 높운 수치가 나와 기존 방식으로 전환중 누락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
>부사장이 2월28일에 호출하기 전에 전 퇴직담당자와 미리 조율을 하고 난후 제게 서로가 맞는것 같지 않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위의 내용들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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