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있는 회사인데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2007년 2월28일 해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업무인수인계 시 자세한 업무인계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중 상사의 지시
월말보고자료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10월,11월 자료를 수정하여 보고하였고 그후 본인의 불찰로 재고 금액 기재시 과다 계상으로 월말보고가 되었습니다.
10월,11월 업무지시 상사는 2007년 1월말로 해고 되었으며 본인도 2007년 2월28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 가용율을 높이기위해 새로 부임한 부사장님의 지시로 생산 재고를 영업재고로 전환하여 가용율 계산시 높운 수치가 나와 기존 방식으로 전환중 누락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사장이 2월28일에 호출하기 전에 전 퇴직담당자와 미리 조율을 하고 난후 제게 서로가 맞는것 같지 않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인수인계 시 자세한 업무인계도 받지못한 상황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중 상사의 지시
월말보고자료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10월,11월 자료를 수정하여 보고하였고 그후 본인의 불찰로 재고 금액 기재시 과다 계상으로 월말보고가 되었습니다.
10월,11월 업무지시 상사는 2007년 1월말로 해고 되었으며 본인도 2007년 2월28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를 인정하지만 , 가용율을 높이기위해 새로 부임한 부사장님의 지시로 생산 재고를 영업재고로 전환하여 가용율 계산시 높운 수치가 나와 기존 방식으로 전환중 누락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사장이 2월28일에 호출하기 전에 전 퇴직담당자와 미리 조율을 하고 난후 제게 서로가 맞는것 같지 않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