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서울대호암교수회관사건을 통해 귀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듯이 휴일의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체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의무가 없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대체근무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대호암교수회관 사건의 핵심은 휴일의 사전대체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2심까지의 판결결과(1심도 마찬가지임)는 '비록 1년 365일 사업장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가 없는데 단지 사업주가 사업상의 사정만을 이유로 1)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휴일대체근무표를 작성하여 공지하였다던가, 2) 근로자가 스스로 대체휴가원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휴무하기로 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체휴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비록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상의 사정을 감안한 사업주의 대체휴무 요구를 수용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체휴무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공휴일 대체휴무의 적법성 성립요건을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2. 저희 상담소의 견해로는 2심까지의 법원판결은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 등(취업규칙,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야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전에 근로게약 등에서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상의 사정을 이해하며 개별적으로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대체에 방어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만을 강조하여 적법하게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회사는 당연 대체휴무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06년 11월 기사의 내용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정종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대체근무를 지시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예인데...
>
>판결대로라면 대체 휴무를 쉰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우리회사는 휴일에 근무해야할 업무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
>단협]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유급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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