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사는 당연 대체휴무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6년 11월 기사의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정종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체근무를 지시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예인데...
판결대로라면 대체 휴무를 쉰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우리회사는 휴일에 근무해야할 업무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단협]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유급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당연 대체휴무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6년 11월 기사의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정종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체근무를 지시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예인데...
판결대로라면 대체 휴무를 쉰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우리회사는 휴일에 근무해야할 업무가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단협]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유급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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