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보험료징수법'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만65세 이상인 근로자를 적용제외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근로자이지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만65세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징수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만 65세가 시작되는 때)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고용보험료징수권한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은 만6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징수의 권한이 없으며,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만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당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요~^^;;
>
>급여계산시 나이 65세이상은 고용보험료 공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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