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야 합니다. 신청하는 시기와 사고 발생일과는 무관하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도중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3년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계속해서 통근치료를 했다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진료시 다친 부위와 현재 부위와 동일하고 사고 당시 다친 부위가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일련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의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저희 사업장의 직원의 산재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체육강사분이(수영) 있는데요
>2006년 10월 수업 중 어깨를 다쳐서 MRI 사진을 찍는 등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어깨 통증이 있긴 했는데 수업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여서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수업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몇 차례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네요.
>2007년 3월 말에 수술 차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2006년 10월에 다친 사고를 가지고 이제사 산재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작년 10월 사고의 결과로 인한 수술인지 인과관계를 어찌 증명할 것이냐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직원은 작년 사고 당시 목격자도 있고 진단서(의사소견서)도 있으니 그 원인으로 이번에 산재신청을 하면 안되겠냐고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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