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동안 받은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06. 2. 17.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 2. 17.에 총 15일(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8. 2. 17.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중도에 퇴사할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외에 재직기간동안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할때요..(1년된 퇴직자)
>
>06.2.17 입사 07.2.21 퇴사
>
>이분 년차 15개 발생하잖아요..ㅎ4개 사용 총년차 11개지급시
>
>
>시급 4123
>이라면
>미지급 년차 4123*8*11 = 370,744 원 입니다.
>
>퇴직금 최근 평균 3개월 급여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 )*3/12] 에 3개월 총일수
>
>하잖아요. 이때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서 연차수당은 미지급으로 따로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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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370744(미지급년차) *3/12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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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동안 받은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06. 2. 17.에 입사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 2. 17.에 총 15일(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포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8. 2. 17.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중도에 퇴사할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외에 재직기간동안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만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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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할때요..(1년된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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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7 입사 07.2.21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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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년차 15개 발생하잖아요..ㅎ4개 사용 총년차 11개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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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123
>이라면
>미지급 년차 4123*8*11 = 370,744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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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근 평균 3개월 급여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 )*3/12] 에 3개월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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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잖아요. 이때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서 연차수당은 미지급으로 따로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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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370744(미지급년차) *3/12로 계산해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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