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6 10:37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400%인데 매월나누워서 지급을합니다<br />
>이번달말일까지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 회사에서 <br />
>마지막달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br />
>그리고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안하구 중간에 그만두면 <br />
>저번달 상여금을 월급에서 제외하구 준다고 합니다<br />
>상여금 원래 이런건가요?<br />
<br />
<br />
답변: 먼저 회사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일것이 요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경우를 나누어 보면 1) 지급일 현재 재직이라는 명백한 규정이 없고 지급기준 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일까지 퇴직한 종원원에게도 이미 정해진 지급기준 및 금액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br />
<br />
2) 상여금 지급기준이 지급일의 재직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불명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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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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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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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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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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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상여금이400%인데 매월나누워서 지급을합니다<br />
>이번달말일까지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 회사에서 <br />
>마지막달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br />
>그리고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안하구 중간에 그만두면 <br />
>저번달 상여금을 월급에서 제외하구 준다고 합니다<br />
>상여금 원래 이런건가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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