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6 10:3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업체에서 관리사무업무를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적법한 해고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1명이 2007년 2월 12일 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이어서
>2007년 2월 23일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3월5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통보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치 않은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날 3월 5일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결정문(해고결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적법한지요? 

답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한 날을 해고 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작은 업체에서 관리사무업무를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적법한 해고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1명이 2007년 2월 12일 부터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이어서
>2007년 2월 23일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3월5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3월 5일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결정문(해고결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해고일(퇴사일)은 언제가 적법한지요?
>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사고과 관련 문의(상여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7.03.17 1537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퇴... 2007.03.14 2373
☞주오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시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 2007.03.17 2995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14 807
☞감시적 신고기한 2007.03.20 780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퇴직금.. 2007.03.14 1748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퇴직금.. 2007.03.20 1933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2007.03.14 980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2007.03.18 746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7.03.14 839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쌍둥이는 2배로 지급되... 2007.03.17 2880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요? 2007.03.13 726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요? 2007.03.17 1659
시간외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2007.03.13 1418
☞시간외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 2007.03.16 5391
재택근무자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질의드립니다.^^ 2007.03.13 935
☞재택근무자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질의드립니다.^^ 2007.03.20 925
육아휴직시 한가지 여쭤봅니다. 2007.03.13 733
☞육아휴직시 한가지 여쭤봅니다.(한달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2007.03.14 1925
고용보험료 관련 2007.03.13 1336
Board Pagination Prev 1 ...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