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며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연봉을 삭감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남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여직원의 임금만 삭감을 하였다면 성차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1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7

3) 연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라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150%를 계속 지급해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4)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연말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요청서가 없다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연봉 협상 때 회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부당한 이유로
>연봉이 40% 깍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
>1. 회사에서 30%이상 연봉을 삭감하는게 합당한지..
>2.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모두 그런 처리를 했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3. 전년도 연월차는 원래 기본급에 150%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80% 줍니다.
>4. 회사에서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맞는지.. 그거 외에 법정퇴직금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가장 궁금한건 실업급여인데요 제가 3/28일 정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06년12월,1월,2월 3개월치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서 3/31일까지 인정해주고 퇴사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될듯 해서요..
>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가면 부당하게 깍인 급여를 제하고 그전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1월부터 급여가 40% 깍인 것입니다.
>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오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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