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지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인원충원을 하지 않아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을 사유로 퇴사했다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작성한다하더라도 사업주의 통보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업주의 통보사항을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 2월말까지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였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보니까
>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직장에서 3년 4개월정도 일을 하였는데 (직원만 2명 일했음)
>
>인원을 더 뽑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뽑아주고
>
>작년 여름에 잠깐 뽑았던 직원도 몇달후에 그만뒀습니다.
>
>빠져나간 인원을 채워주지도 않고...
>
>말은 맨날 뽑아준다고 하는데 일도 힘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에서 퇴사자를 신고할 때 이런 내용을 써주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
>제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
>직장에 확인이 들어갈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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