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601 2007.03.13 17:50
4월20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을 금년 12월까지 5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일자를 30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해야 하나요?

1. 7월20일부터 이니까 12월 20일까지 끊어야 되는지,
   12월 31일까지 사용해도 다음해 1월 월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것인지요?
2. 12월까지는 휴직중이니 공단에서 50만원 받게 될터인데,
   연말에 들어오는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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