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로자와 재택대기는 구분되며 귀하의 경우 재택근로가 아닌 재택대기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와 연차휴가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후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휴지기간이 30일이었다면 365-30을 한 후 출근율을 산정하게 되며 연차휴가일수도 그 비율에 따라서 부여되게 됩니다. 전체기간을 개근한 근로자가 휴지기간이 1년의 10%였다면 연차휴가는 10일이 아닌 9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설계, 감리회사로...현장이 개설이 되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을 즉시 투입할수 있도록 "재택근로자"(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회사로 출근은 하지않고 체결된 약정임금을 온라인 수금하는 자택 대기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크게 본사-현장근무자-재택근무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재택근로자"의 경우... 인사발령에 의한 입사년도는 2000년 2월이나, 실제 본사로 인사발령은 2007년 2월일 경우에 기본휴가일수와 가산휴가일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
><재택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예>
>1. 자택이 아닌 실제 회사 출근일수 기준(2007년 2월): 월 만근시 그 익월에 1일의 휴가부여
>
>2. 입사년도 기준(2000년 2월): 기본휴가일수(15일)과 가산휴가일수(3일: 7년차) = 18일
>
>*참고로 저희는 주5일근무제며, 회계년도단위 휴가부여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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