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설계, 감리회사로...현장이 개설이 되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을 즉시 투입할수 있도록 "재택근로자"(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회사로 출근은 하지않고 체결된 약정임금을 온라인 수금하는 자택 대기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크게 본사-현장근무자-재택근무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재택근로자"의 경우... 인사발령에 의한 입사년도는 2000년 2월이나, 실제 본사로 인사발령은 2007년 2월일 경우에 기본휴가일수와 가산휴가일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재택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예>
1. 자택이 아닌 실제 회사 출근일수 기준(2007년 2월): 월 만근시 그 익월에 1일의 휴가부여
2. 입사년도 기준(2000년 2월): 기본휴가일수(15일)과 가산휴가일수(3일: 7년차) = 18일
*참고로 저희는 주5일근무제며, 회계년도단위 휴가부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당사는 설계, 감리회사로...현장이 개설이 되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을 즉시 투입할수 있도록 "재택근로자"(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회사로 출근은 하지않고 체결된 약정임금을 온라인 수금하는 자택 대기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크게 본사-현장근무자-재택근무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재택근로자"의 경우... 인사발령에 의한 입사년도는 2000년 2월이나, 실제 본사로 인사발령은 2007년 2월일 경우에 기본휴가일수와 가산휴가일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재택근로자 연차일수 산정 예>
1. 자택이 아닌 실제 회사 출근일수 기준(2007년 2월): 월 만근시 그 익월에 1일의 휴가부여
2. 입사년도 기준(2000년 2월): 기본휴가일수(15일)과 가산휴가일수(3일: 7년차) = 18일
*참고로 저희는 주5일근무제며, 회계년도단위 휴가부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