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중 임금의 2할이상으로 삭감되었을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닌 다른 계열사로 전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직을 할 경우 2할 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제안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직의사가 있다면 전출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사업주가 귀하에게 전출 또는 사직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90 명정도의 준종합 병원입니다.
>2001년 1월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제이고 매년 임급 협상을 하여 연봉 갱신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 하곤 했는데 2004년 1월 회사가 어려워진후 퇴직시 지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은 1년정도 조정기를 거쳐 현재는 증축도 하고 있으며
>같은 재단 산하에 다른 의원도 개설 추진중입니다.
>저의 문제는 새로 개설 하는 병원(5월초 개원 예정)으로의 이직을 요구 받고 있는데
>이직시에는 재단은 같지만 병원 명칭은 틀리므로 현재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 입사
>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하며 연봉이 현재 2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깍일 예정이라 합니다.
> 새 병원으로 이직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새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하지 않아 사표를 내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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