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90 명정도의 준종합 병원입니다.
2001년 1월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제이고 매년 임급 협상을 하여 연봉 갱신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 하곤 했는데 2004년 1월 회사가 어려워진후 퇴직시 지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은 1년정도 조정기를 거쳐 현재는 증축도 하고 있으며
같은 재단 산하에 다른 의원도 개설 추진중입니다.
저의 문제는 새로 개설 하는 병원(5월초 개원 예정)으로의 이직을 요구 받고 있는데
이직시에는 재단은 같지만 병원 명칭은 틀리므로 현재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 입사
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하며 연봉이 현재 2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깍일 예정이라 합니다.
새 병원으로 이직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새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하지 않아 사표를 내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01년 1월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제이고 매년 임급 협상을 하여 연봉 갱신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 하곤 했는데 2004년 1월 회사가 어려워진후 퇴직시 지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은 1년정도 조정기를 거쳐 현재는 증축도 하고 있으며
같은 재단 산하에 다른 의원도 개설 추진중입니다.
저의 문제는 새로 개설 하는 병원(5월초 개원 예정)으로의 이직을 요구 받고 있는데
이직시에는 재단은 같지만 병원 명칭은 틀리므로 현재의 직장에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 입사
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하며 연봉이 현재 2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깍일 예정이라 합니다.
새 병원으로 이직 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새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하지 않아 사표를 내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