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하여 생계 및 육아비용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바, 영아가 쌍둥이라고 하여 육아휴지급여를 2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평정 68240-441, 2003.12.11)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당초의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하신 경우라면 이마저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출산휴가를 썼고, 육아휴직을 5개월 쓴뒤 퇴사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중 4개월동안 회사에서 기본급여를 받았습니다.
>
>지금 고용보험센터에 기본급여를 못받은 1달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할껀데요,,
>
>제가 궁금한것은,,(퇴사때, 그리고 육아휴직에 관해서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갔답니다.
>
>지금 또 한번 도움을 바란답니다..^___^ )
>
>제가 쌍둥이 엄마거든요, 육아휴직은 아가 한명씩 각각으로 휴직을 낼수있다고 들었는데요,
>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다른 쌍둥이 아가를 염두에 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센터에서
>
>받을수는없는건가요??
>
>휴~ 둥이 키우기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 짬이 나서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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