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일수로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에 근무일이 줄었다 하더라도 월 4-5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알고 계신분 중에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주시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일용직원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때처럼 일수 계산하여서 365일이라는 기간이 어야지만
>퇴직금신청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단위 계산해서 1년이란 기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헷깔리네요..
>만약에 기간단위로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2006년 2월 27일 근무
>
> 근 무 월 근무일수 노 임
>========= ========= ==============
>06년 02월 2일 180,000
>06년 03월 29일 2,745,000
>06년 04월 28일 2,655,000
>06년 05월 25일 2,610,000
>06년 06월 28일 3,060,000
>06년 07월 26일 2,340,000
>06년 08월 30일 3,195,000
>06년 09월 27일 2,790,000
>06년 10월 25일 2,520,000
>06년 11월 28일 3,150,000
>06년 12월 27일 2,520,000
>07년 01월 28일 2,565,000
>07년 02월 24일 2,565,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