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에 유사한 근로를 했다면 이느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 1. - 2. 28. 까지의 기간은 통상근로자로 간주가 되며 승인 이후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적 근로승인 신고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자
>입사일 2007년 1월 1일
>신고일 2007년 3월 1일(감시적 근로확인 3월 1일로 받음)
>근로계약서 2007년 1월 1일로 작성
>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3월 1일 승인신청하였는데
>2007년 1월 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을때
>2개월이라는 시간이 발생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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