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됩니다. 주5일 근무이든 6일 근무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퇴사일을 주휴일 이후로 합의를 했다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약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에 토요일 4시간유급처리하는뎅.. 금요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퇴사일자가 토요일이 되나요 월요일이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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