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권고사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단지 사직서의 기재내용('회사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사직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측의 권고사직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부인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내용이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직권고조치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는 가급적 '회사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사직코저 합니다'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파견나온 근무자입니다.용역업체에서는 저(관리자임)가 직원들과의 화합을 못시키니 사직서를 제출하라 합니다만 저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이때 사직서 내용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니이다.라고 쓰면 실업급여상 불이익이 없습니까?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권고사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단지 사직서의 기재내용('회사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사직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측의 권고사직 인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부인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내용이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직권고조치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는 가급적 '회사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사직코저 합니다'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파견나온 근무자입니다.용역업체에서는 저(관리자임)가 직원들과의 화합을 못시키니 사직서를 제출하라 합니다만 저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이때 사직서 내용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니 사직서를 제출하니이다.라고 쓰면 실업급여상 불이익이 없습니까?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