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3.31자로 퇴직하는 회사를 a사라고 하고 4.1자로 입사하는 회사를 b사라고 한다면,) 따라서 귀하가 2007.4.1에 새로 입사한 b사에서 2008.4.1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7.4.1에 새로 입사한 b사에서 2008.4.1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출산휴가급여는 육아휴직과 같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최소 재직기간'을 따지지 않지만 '출산휴가개시 60일째 되는날을 기준으로 이전 최소 180일의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 120일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은 2007.4.1이후 새로 입사한 b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회사(a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2007.4.1 입사한 b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회사의 부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8월 18일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5년 7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여 신랑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회사로 이직을 하려합니다.
>이번달 말에 지금 다니는 퇴사를 하고 4월 1일자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조그마한 개인회사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구요.
>그 회사에서 출산 휴가 3개월을 주고 계속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려하고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조금 낮습니다.
>
>제가 4월 1일부로 이직을 하고 7월 중순 경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육아휴직도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2005년도에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이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출산휴가급여 3개월분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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