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게 됩니다. 근기법 적용시에는 서류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장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회사가 양도양수가 된 것이라면 양도양수 형태에 따라서 고용승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퇴사사유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사업주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신청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퇴직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 할 때 사장은 지금과 동일인 입니다
>그러나 원래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
>즉 2004. 11.17일 부터인데 2005.2.21은 사장은 동일인이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주는 사람 즉 회사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 때 2004년 11월17일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05년
>2월2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지금 퇴직금 계산 방식은 후자 즉 2005년 2월 21일부터 계산을 하여 보내왔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만 두었더니
>보험 탈퇴 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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