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1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간의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전출(轉出)과 종전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전적(轉籍)이 있는데,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계열사간 이동과정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을 통해 퇴직금을 그때마다 정산받았다면 이는 합당한 전적으로 보아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직기간 전부(29년)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가 어렵지만(합당한 전적인 경우), 만약 계열사간 이동과정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없이 단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라면 귀하께서 주장하시듯 재직기간 전부(29년)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며(합당하지 아니한 전적=전출인 경우) 이 경우 각 기간중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액은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각 계열사간 이동과정에서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른 전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K회사에 대학졸업후 사무직으로 약 29년근무하고 2007년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직원보다 계열사이동이 많아 3년/4년/6년/4년/5년(22년)을 회사방침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출하면서 계열사이동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 전출당시에 회사규정상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위해 퇴직금을
>못 받겠다고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 저의 회사에 퇴직사원들 중에는 이런 문제로 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여
>종전에 받았던 퇴직금 및 이자를 차감하고 잔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에는 현재 고급간부로서 차마 회사에 말 할수 없는 처지에 있고 월급을 5백만원
>이상 받고 있읍니다.
>. 지난 22년동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던 퇴직금은 약 3천만원정도로 마지막 남은
>7년의 퇴직금을 받으면 4천만원포함하여 총 7천만원입니다.
>. 만일 퇴직금을 중간에 받지 않았다면 총 퇴직금(29년근무시)이 약1억5천만원입니다.
>.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받았던 퇴직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잔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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