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병아리새싹 2022.01.14 14:36

안녕하세요! 1년미만근로자 중도퇴사시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21년 5월 3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4월 5일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발생한 연차수는 1년미만 연차 11개
회계년도 기준 22년 1월1일 부과한 연차 10개

인데 4월 5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1년 만근 근무를 한게아니어서
10개가 미발생한걸로 보고 11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만근하지 않았어도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21.1~21.12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11개를 지급하고
21.4~22.3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21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근로기간은 같은데 단지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10개를 더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11개만 주면 된다는 입장인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 햇갈리네요...
애초에 연차라는게 원래 1년 만근시 부과하는 건데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기 복잡해서
회계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뿐인데 근로일수가 1년이 안된 직원들한테 미리 부여한 연차까지 수당으로 줘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1년 이상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적용시켜주는게 맞는데 1년미만 근로자는 정말 복잡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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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로 해당 근로자를 해석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간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을 개근할 것을 전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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