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런계란 2022.01.16 10:37

현재 저희회사는 4조2교대(7명체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 임의로 7명의 인원을 6명으로 줄여

5개조를 형성하여 4개월단위로  1개조씩 상주로 근무를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하였지만 공장장이 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파트장 예하 6명 5개조로 재편성, 4개의 교대조와 1개의 상주조로 구성, 4개월 주기로 상주조 순환운영

이러한 형태로 5개조를 4개월 마다 순환운영한다고하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운영을 하는데 근로자측에서는 명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건지여??

저희회사 복무기준을 참고하면

5.1 근무원칙

1) 직원은 별도의 근무명령이 없는 한 휴일에 휴무한다

2)교대조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만,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1) 교대근무 형태는 4조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 근로시간 및 휴일수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4조2교대 이외의 근무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2)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12시간(주간) - 12시간 (야간)제로 한다.

   (3) 교대근무자의 근무패턴은 주간근무(2일) - 휴무(2일) - 야간근무(2일) - 휴무(2일)로 한다.

또한 이사항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제94조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뉘앙스는 있지만 복무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한 불이익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복무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을 제시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2022.01.22 449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22.01.21 384
직장갑질 기본적인 인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2.01.21 164
휴일·휴가 A기관 퇴직 후 B기관 입사시 연가 일수 범위 2022.01.21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1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34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79
임금·퇴직금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1.21 103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2.01.21 12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2.01.21 486
근로계약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2022.01.21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4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704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7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39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4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1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78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