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별 2022.01.20 11:22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3달 평균 지급 받으면 될까요?

  근무일 주휴일
20년12월 22 5
21년1월 20 5
21년2월 17 4
21년3월 22 4
21년4월 22 4
21년5월 18 5
21년6월 21 4
21년7월 20 4
21년8월 18 4
21년9월 13 3
21년10월 17 2
21년11월 21 4
21년12월 23 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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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그날그날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일용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계산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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