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로 2022.01.20 18:11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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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책정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에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 만큼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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